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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로 천안시 자율방범대 위촉

2024-05-09 |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천안시 보건소는 9일, 천안시 자율방범대 6개(쌍용·백석·두정·남부 ·신안·신방) 지대를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로 선정·위촉하고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형길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 회장과 각 지대장 6명이 참석했으며 보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야간순찰 활동 중 금주구역 홍보 및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천안시는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어린이집·유치원·의료기관 ▶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금주구역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자율방범대와 두 손을 맞잡은 만큼, 천안시의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한발짝 다가서길 기대한다”며
“추후 보건소와 협력할 자율방범지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감시 계도와 금주시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금주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45),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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