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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개방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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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