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란?
-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요청이란?
-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대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권리보호 요청 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리간 : 7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다만 특별한 경우 14일로 연장 가능
충남 도내 납세자보호관 배치 현황
충청남도 그린카드 할인율 안내표로, 시·군, 시설명, 할인전 이용금액, 할인율, 사용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본청 |
정책기획관 |
041)635-3167 |
천안시 |
예산법무과 |
041)521-5128 |
공주시 |
기획담당관 |
041)840-2019 |
보령시 |
기획감사실 |
041)930-3141 |
아산시 |
기획예산과 |
041)540-2942 |
서산시 |
감사담당관 |
041)660-2217 |
논산시 |
행정지원과 |
041)746-5048 |
계룡시 |
정책예산담당관 |
042)840-2072 |
당진시 |
감사법무담당관실 |
041)350-3131 |
금산군 |
기획조정실 |
041)750-2243 |
부여군 |
기획조정실 |
041)830-2046 |
서천군 |
기획감사실 |
041)950-4011 |
홍성군 |
기획감사담당관 |
041)630-1964 |
청양군 |
기획감사실 |
041)940-2041 |
예산군 |
기획담당관 |
041)339-7132 |
태안군 |
기획감사실 |
041)670-2713 |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접수,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은 각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