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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 수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1의2에 따라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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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