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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50%)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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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월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연 | 40,112,010 | 66,286,962 | 84,863,826 | 103,138,434 | 120,523,230 | 137,130,642 | 153,269,892 | |
120% | 월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연 | 32,089,608 | 53,029,570 | 67,891,061 | 82,510,747 | 96,418,584 | 109,704,514 | 122,615,914 | |
100% | 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연 | 26,741,340 | 44,191,308 | 56,575,884 | 68,758,956 | 80,348,820 | 91,420,428 | 102,179,928 | |
80% | 월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연 | 21,393,072 | 35,353,046 | 45,260,707 | 55,007,165 | 64,279,056 | 73,136,342 | 81,743,942 | |
60% | 월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연 | 16,044,804 | 26,514,785 | 33,945,530 | 41,255,374 | 48,209,292 | 54,852,257 | 61,307,95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충청남도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은행·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연장 신청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지급받은 총액’(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함
※ 사업 신청과 별개로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신고사실없음)
※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23년도의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24. 7. 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정부24-MyGOV-나의회원정보-알림수신동의)
※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2022년 선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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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해당 기간 이자 미지원, 이자지원 대상 제외 및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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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