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안내 세부목록 바로가기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했는 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우편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민원접수 확인 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신청 |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 : 041-635-3081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방문,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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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상담 · 안내 전화문의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1)635-5436~5437, 전화상담 시간(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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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
-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신청 민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첨부
관련서류 제출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위원회 간사는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대리인 자격요건(조례 제4조)
-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3. 변호사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5.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고충민원의 접수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민원번호·접수일·인적 사항·신청경로·민원제목 등을 접수대장에 기록
-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 고충민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이를 분야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 통지
- 위원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고충민원 처리절차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고충민원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가, 도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 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됩니다.
처리결과 통보
-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 ·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 행정 기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리 결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민원접수
소관여부 판단
- 민원 재분류
- 부서 재지정
- 소관기관 송부
- 소관과 송부
조사관 지정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
조사심의
-
서면·실지·출석조사
-
고충민원조사결과 보고서
- 각하ㆍ이송ㆍ이첩(조사과장 전결)
- 조정ㆍ합의(옴부즈만)
- 심의안내(옴부즈만)
- 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기각(옴부즈만)
-
옴부즈만 단독 심의·의결
-
옴부즈만 심의ㆍ의결(전원회의체)
- 시정권고ㆍ의견표명
- 의결례 변경
- 처분요구(감사위원회)
-
중지종결
안내회신 · 종결(조사과장 전결)
결정 :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