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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법 (私法) 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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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