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 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2020.12.29.) 부칙 제4조
2. 상기 고시에 따라 발효유류 제품의 장건강과 위건강 표시·광고는 기능성의 범위에 해당 하여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정성적 문헌고찰(논문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해당 표시· 광고는 가능하나, 기존의 해당 표시는 허용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3. 따라서, 도내 유가공영업자께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발효유류에 장건강·위건강 기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시 제5조(식품등의 요건)에 따른 제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6조(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건강·위건강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등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최대함량기준 이내 등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 차원의 표현 문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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