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 (도) :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
- (시,군) : 국도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도비 미포함 사업 제외)
-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시기
심의사항
-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공공건축지원센터)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심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 내용 및 서식다운로드
공공건축심의신청 공통서류와 해당시 제출서류를 포함한 정보제공
공통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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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공공건축지원센터)
- 2. 설계공모 지침서
-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 4. 투자심사 결과서
-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 6.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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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041-635-4666 또는 041-635-282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