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탄소중립경제과 |
문의 |
RE100팀 / 041-6353466/041-635-226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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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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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사업자)->구비서류검토(탄소중립경제과)->접수(민원실)->검토,심의(탄소중립경제과)->허가증교부(탄소중립경제과)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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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시설용량 1,000㎾이하 해당시군 신청, 1,000㎾초과 ~ 3,000㎾이하 충남도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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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4)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5) 의제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전기사업법 제7조의3)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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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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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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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전기사업허가 진행과정 안내.hwp(93.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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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신청+서식.hwp(9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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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18.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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