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45개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교육에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사례를 들며 소방시설 점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리업체가 점검한 시설의 10%를 무작위로 뽑아 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허위 점검이나 관리자 미 참여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달라진 법령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상 법령에 맞게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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